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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- https://isms.kisa.or.kr/lms/

※ 기억할 사항

- 인증신청 준비 시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한 증적 준비가 필요

- 사후심사는 최초평가 이후 1년 단위로 실시해야 함.

- 갱신심사의 경우 최초평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함.

- 인증 의무대상자가 되어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 취득

 

참고 : https://isms.kisa.or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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